대통령부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천개입' 그리고 대통령 배우자가 공천개입을 하면 ? 공천개입이란 ? "공천개입"은 정치적 공천 절차에 외부 세력이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를 뜻하며, 대한민국 법률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규제하는 조항들이 있다. 특히, 공직선거법에서 이를 다루고 있다.관련 법 조항공직선거법 제47조의2(공천개입 금지) 이 조항에 따르면, 공직에 있는 자가 특정 정당의 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직자가 자신이 속한 정당이나 다른 정당의 공천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은 위법이다.이 법의 취지는 공직자의 영향력을 사용하여 특정 후보자를 밀거나 배제하는 등 공정성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따라서 공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개입은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다.주요 처벌 규정공직선거법 제255조에서 이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