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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개입' 그리고 대통령 배우자가 공천개입을 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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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개입이란 ?

 

"공천개입"은 정치적 공천 절차에 외부 세력이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를 뜻하며, 대한민국 법률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규제하는 조항들이 있다. 특히, 공직선거법에서 이를 다루고 있다.

관련 법 조항
공직선거법 제47조의2(공천개입 금지) 이 조항에 따르면, 공직에 있는 자가 특정 정당의 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직자가 자신이 속한 정당이나 다른 정당의 공천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은 위법이다.

이 법의 취지는 공직자의 영향력을 사용하여 특정 후보자를 밀거나 배제하는 등 공정성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따라서 공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개입은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다.

주요 처벌 규정
공직선거법 제255조에서 이를 위반한 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공천개입이 적발될 경우, 해당자는 벌금형 또는 징역형에 처할 수 있으며, 공직선거에 출마할 자격을 잃을 수 있다.
이 법은 공천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고, 민주적인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장치로 작용하고 있다.

 

대통령 배우자가 공천개입을 하면 ?

 

대통령 배우자가 공천에 개입하는 경우, 그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불법이 될 수 있으며, 공천개입에 대한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록 대통령 배우자가 공직에 직접 임명된 인물은 아니지만, 대통령과 가까운 지위에 있는 인물로서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공천 절차에 부당한 개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법적 시각에서의 문제...


1.공직선거법 적용:

공직선거법 제47조의2는 공직자가 직접적인 공천 개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대통령 배우자의 역할은 "공직자"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하지만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인정될 경우, 형사적 또는 정치적 책임이 논의될 수 있다.

 

2.부당한 영향력:

대통령 배우자는 공식적인 정치적 직위를 가지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대통령과 가까운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큰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배우자가 특정 후보의 공천에 개입하거나 이를 조종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면, 이는 비공식적 권력 남용으로 볼 수 있다.

 

3.정치적 파장:

대통령 배우자의 공천 개입은 법적 처벌 외에도, 정치적 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공천 개입 의혹이 불거지면, 이를 통해 대통령이나 정권 자체가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고, 정치적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

 

4.책임 및 처벌:

법적으로 대통령 배우자가 공천 개입을 했을 때 직접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명시적이지 않지만, 그 행위가 입증된다면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 문제가 대두될 수 있고, 심각한 경우 법적인 해석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대통령 배우자가 공천에 개입한 것이 드러날 경우 법적, 정치적 논란이 될 수 있으며,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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