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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임명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 제39조에는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기 전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임명 거부권을 국회의 동의에 의해 제한하고 대법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실제로 대통령은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기 전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대법관 후보자는 대통령이 지명하며, 국회는 이를 검토하고 동의 또는 거부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는 후보자의 자격, 전문성, 윤리적 표준 등을 평가하여 임명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한국의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은 대통령과 국회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며, 대통령의 절대적인 임명 거부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한 후보자는 대법관으로 임명될 수 없습니다. 이를 통해 대법관의 독립성과 균형을 유지하고, 대법관 후보자의 적절성을 보장하는 시스템이 확립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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