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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여사를 대상으로 한 특별검사법(특검법)이 오는
2024년 12월 7일 토요일 오후 5시
에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최근 정치적 긴장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순간이 될 것으로 보이며, 국민의 관심 또한 크게 집중될 전망입니다.
- 대통령 탄핵소추안
- 헌법 제65조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됩니다.
- 국회의원 총 300명 기준으로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여야 간 협력이 없이는 가결이 어렵습니다.
- 특검법 재표결
- 특검법은 일반 법률의 제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재의 요구)을 행사한 후 국회에서 재표결을 할 경우, 헌법 제53조에 따라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 이는 여당이 표결에 불참할 경우, 야당이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확보하면 단독으로 가결이 가능합니다.
https://www.daej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171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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