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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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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12월 12일 ~ 12월 13일: 예비후보자 등록

2024년 1월 11일: 지방자치단체장 및 장관 등 사퇴

2024년 3월 21일 ~ 22일: 후보자 등록

2024년 3월 28일: 공식 선거운동 시작

2024년 4월 5일 ~ 6일: 사전투표



2024년 4월 10일: 본투표 및 개표


시행일정 요일 실 시 사 항 기 준 일 관계법조
23. 10. 13.부터
24.  5. 10.까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218,
§1362
23. 11. 15.까지  인구수 등의 통보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후 15까지 §4, §602,
§2①②
23. 11. 12.부터
24.  2. 10.까지

국외부재자 신고  선거일전 150일부터 60일까지  §2184, 6
§1364, 5
23. 12. 2.까지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10까지 §51①②,
§262
23. 12. 12.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선거일 전 120일부터 §602
24. 1. 11.까지 각급선관위 위원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주민자치위원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전 90까지 §60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선거일전 90[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전 30일 : 3.11.()]까지 §53①②
1. 11.부터
4. 10.까지

의정활동 보고 금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111
2. 10.까지 재외선거인 등록(변경)신청 선거일전 60일까지  §2185, 6
§1364, 5
2. 10.부터
4. 10.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86
2. 21.부터
3. 1.까지

재외선거인명부 등 작성 선거일전 49일부터 40일까지  §2188, 9
§1368, 9
3. 11.  재외선거인명부 등 확정 선거일전 30일에  §21813
3. 19.부터
3. 23.까지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일전 22일부터 5일이내 §37, §10
거소·선상투표신고 및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작성 §38, §11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65
3. 21.부터
3. 22.까지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9시 오후 6시까지)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49, §20
3. 27.부터
4. 1.까지

재외투표
(매일 오전 8시 오후 5시까지)
선거일전 14일부터 9일까지 기간  6일 이내 §21817①⑦,
§13615
3. 27.까지 선거벽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64§29
3. 28. 선거기간개시일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 §33
3. 29.까지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65§30
선거벽보 첩부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64§29②⑤
3. 29.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12일에 §44
3. 31까지 거소투표용지 발송
(선거공보안내문 동봉)
선거일전 10일까지 §65, 154①⑤,
§77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65, 153,
§76
4. 2.부터
4. 5.까지

선상투표 선거일전 8일부터 5일까지의 기간 중 선장이 정한 일시  §1583
4. 5.부터
4. 6.까지

사전투표(매일 오전 6시 오후 6시까지)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155, §158
4. 10. 투 표 (오전 6시 오후 6시까지) 선 거 일 법 제10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법 제11
4. 22.까지 선거비용 보전청구 선거일후 10일까지(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 §1222민법§161
§513
6. 9.이내 선거비용 보전 선거일후 60일이내 §1222,
§51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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