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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청구권협정으로부터 자금 지원받은 국내 기업의 피해자에게 '제3자 변제' 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배상금에 준하는 금액을 지급하게 되며, 일본 정부와 기업도 자발적 기여를 용인할 예정이다.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의 참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내일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공식 발표…‘제3자 변제’ 공식화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18807
한일 관계 개선의 최대 현안,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의 해법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대법원 2018. 10. 30.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1&seqnum=6391&gubun=4&typ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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