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 회의 : 2월 24일
국회 표결 : 2월 27일
尹대통령, 이재명 체포동의요구서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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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이재명 체포동의요구서 재가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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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1번지] 여야, 이재명 구속영장 후폭풍…체포동의안 국회로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국회법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제26조(체포동의 요청의 절차) ① 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으려고 할 때에는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를 수리(受理) 한 후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첨부하여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 다만,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한다.
[전문개정 2018. 4. 17.]
최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었다.
투표 전체 의원 271명 중 찬성 101표, 반대 161표, 기권 9표로 부결됐다.
과반수가 찬성하면 국회 통과 된다.
현재 의석수로 보았을때 더불어민주당의 이탈표가 없다면 문제가 없을 듯 보인다.
그러나 결과는 열어바야 하는 것.
[변희재] 정의당 입장에서도 이재명은 장애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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